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,‘21학년도 후기(`22년 8월) 졸업예정자들은 아래 사항과 붙임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[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안내]
가. 신청방법: 기간 내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학생이 본인 계정으로 신청
※ 개신누리접속 → 업무메뉴 → 교직/졸업 →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
나. 신청기간: ‘22. 7. 21.(목) ~ 7. 27.(수)
*추후 신청불가로 반드시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함
다. 수강신청 기간(수강유예생): [신청 및 변경] ‘22. 8. 1.(월) [4학년 수강신청기간]
라. 등록금(시설이용료)납부기간: ‘22. 8. 10.(수)~ 8. 11.(목) 16:30
※ 수강신청 및 등록금(시설이용료) 납부를 정해진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고 졸업처리되며 수강신청일(8/1)에 신청된 학점으로 등록금 납부 필수, 이후 수강 학점변경 불가
마.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의 내용은 [붙임] 참고
[붙임 파일]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참고
https://www.chungbuk.ac.kr/site/www/boardView.do?post=3207692&page=&boardSeq=113&key=699
붙임 1.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안내문 1부
2. 미수강유예학생 시설이용료 책정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