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
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 구현
2. 재입학 대상
-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(자퇴자 포함)
- 학사경고 3회 또는 유급 2회 이상(단 의학과는 3회 이상) 제적자는 제적 후 1년이
경과되고, 당해 모집단위에서 "수학능력 검증"을 받은 자
- 재입학 제외 대상: 징계에 의한 제적자, 재학연한 초과자, 재입학 1회 초과자
3. 재입학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장소
- 접수기간: 2022. 1. 3.(월) ~ 1. 14.(금) / 해당 소속 학과사무실
4. 재입학 여석: "붙임1" 참조
5. 재입학 신청서류: "붙임2" 참조
6 유의사항
-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(2012.10.16. 개정)에 따라 아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· 재입학 제한: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 한함(학칙 제41조 제6항) ·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: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(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 제3항)
*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실시 예정일자는 교육혁신본부(☎043-261-3754)로 문의
7. 기타 문의사항: 교무처 학사지원과 ☎ 043-261-2013
붙임자료 : https://www.chungbuk.ac.kr/site/www/boardView.do?post=3200313&page=1&boardSeq=113&key=699